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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된 신안해저유물 36년간 보관하다 해외로 판매하려 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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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된 신안해저유물 36년간 보관하다 해외로 판매하려 한 60대 검거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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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A씨, 80년대 신안에서 유물 도굴 후 자택 보관··· 57점 전량 회수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앞바다(사적 제274호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에서 도굴당한 문화재가 36년만에 회수되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여 1980년대에 도굴한 유물을 36년간 은닉해온 A씨(63)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신안해저유물 57점을 지난달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유물 중에서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청자첩화룡문대반, 靑磁貼花龍文大盤), 청자 모란무늬 병(청자양각목단문량이병, 靑磁陽刻牧丹文兩耳甁), 청자 물소모양 연적(청자우형연적, 靑磁牛形硯滴) 등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와 전시·교육 자료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신안해역은 1975년 어부들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간 총 11차에 걸친 수중 발굴조사를 통해, 2만 3502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특히 해역에서 발견된 신안선은 중국 원(元)나라 시대 교역선으로 1323년, 중국 경원(慶元, 현재의 닝보)에서 출항하여 일본 하카다와 교토의 토후쿠지로 운항하던 도중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동전에 달아두었던 물표인 묵서(墨書)의 표기로 확인할 수 있다. 신안선이 침몰된 해역은 서해 남부지역의 중요한 연안항로로서 7~8세기 이후 한·중·일 무역품의 종류와 교역로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때 발굴된 유물들은 1320년대에 중국 절강성 지역과 강서성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청자는 절강성 용천시를 중심으로 생산된 용천요(龍泉窯)계, 백자와 청백자는 강서성 부량현에서 생산된 서경덕진요(景德鎭窯)계로 각각 확인되었다. 

도자기류 2만여 점, 석재료 40여 점, 금속류 720여 점, 동전 28톤 등이 발굴되었으며, 출토 도자기의 종류로는 청자, 백자, 흑유자기(黑釉天目, 철분 성분이 많은 흑갈색 유약을 입힌 도자기), 균요(鈞窯)계(청색 또는 자색 유약을 입힘) 도자 토기 등이 있다. 
 

검거된 A씨는 1980년대 전남 신안군 증도면 앞바다에서 도굴된 신안해저유물을 취득하여 1983년부터 자신의 집에 감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렸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있자 신안해저유물을 국외로 반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절도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문화재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은닉 시점이 아니라 은닉 상태가 끝나는 순간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매사에 출품을 의뢰했을 때부터 공소시효 기산이 시작된다. 

출입국기록 분석 결과, A씨는 처음에는 중국으로의 반출을 계획했으나, 중국의 공항 검색이 까다로워, 지난해 8월부터 유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두차례 건너갔다. 그리고 실제 브로커를 만난 뒤 구매 의사를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포착한 다음, 3월 20일 A씨를 검거했으며, 경기도 자택과 서울 친척집 등에서 유물을 회수했다.

유물들은 당시 도굴꾼들이 정부의 수중 발굴작업이 없는 틈을 노려 잠수부를 동원하여 야간에 도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A씨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유물을 취득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어머니 유품'이라며 도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굴된 신안 해저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해 보관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시중에 신안 해저 유물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골동품 거래를 할 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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