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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문화재의 분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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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문화재의 분류 자세히 알아보기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8.10.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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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우리의 다양한 문화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가끔씩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고 헷갈릴 때가 있다. 문화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걸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상위인걸까? 서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하고 전승해야 하는 문화활동의 소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관리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분류 기준이 나와있다.

우선 우리 문화재의 형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축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말 그대로 형태가 존재하는 모든 문화적 소산이며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를 통해 전승된 공연, 기술, 지식, 관습, 놀이 등을 말한다.
 

기념물은 절터, 궁터, 무덤, 사적지, 경관, 동식물 등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민속문화재는 풍속, 관습에 사용하는 가구, 기구, 의복 등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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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문화재들은 지정에 따라 또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나눈다.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보존할 가치는 있는 문화재를 말하는데 토지나 수중, 건물에 묻힌 매장문화재, 국외 수출을 금하는 일반동산문화재가 있다.

등록문화재는 개화기 때부터 6.25 전후까지의 시기를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을 말한다.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며 완화된 보호 조치로 소유자의 보호 노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낸다는 특징이 있다.
 

등록문화재인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정부에서 보조금과 여러 지원을 받지만 권리가 우선된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존과 철거에 있어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달리 지정문화재는 지극히 가치가 높아 국가가 강한 규제와 보호로 영구적인 보존을 하려는 문화재이다. 지정문화재는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직접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중요)문화재이다.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중요)무형문화재·국가(중요)민속문화재 약 7가지 종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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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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