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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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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첫 선정
  • 이진 기자
  • 승인 2019.03.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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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양주별산대놀이 등 15종목에 18명 선정해 전승활동 지원

[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중 15개 종목에서 활동하는 우수 이수자 18명을 선정해 올 한해 이들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는 작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 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책의 하나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지정 종목 142건, 보유자 167명, 보유단체 66개, 명예보유자 17명, 전수교육조교 285명, 이수자 6,363명, 전수장학생 62명으로 구성된다.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1년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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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된 우수 이수자들은 기존의 공연·전시 등 이수자 지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승활동을 모색·발굴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심화학습 중심의 전승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선정된 우수 이수자 1인당 연간 8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순차적으로 20종목 내외의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이수자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활동 결과와 지원금 집행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실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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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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