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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내놔라', 소지자 배씨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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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내놔라', 소지자 배씨 반환 거부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7.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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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17일 상주본 소지자, 배익기(56세) 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은 전달한 문서에서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지난 2012년 5월 7일 기증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 상태가 많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배 씨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 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배 씨는 지난 1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배 씨는 이런 무고를 입어서 이렇게 12년을 끌고 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주본이 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배씨는 "양보안을 내서 문화재청이 얘기한 1조의 가치에 따라,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원 된다"라며 "10분의 1 정도도 쳐주지 않으면 완전히 억울하게 뺏긴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타당한 상황이 있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씨는 "재심이라든가 문화재청에 대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한 게 아니다. 청구에 대해서만 패소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냈다든가 재심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취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국가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배씨는 16일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한 익명의 독지가에게 보상을 받고, 이를 국가에 돌려주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배씨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주본의 소재가 불투명한 만큼, 앞으로도 훈민정음 상주본의 반환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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