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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국가에 있어··· 소장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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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국가에 있어··· 소장자 패소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7.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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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일 뿐, 소유권 있다는 뜻 아냐' ··· 실제 회수 여부는 난관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 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 청구에 맞서 제기한 배 씨의 청구 이의의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해온 배 씨가 최종 패소하면서, 국가 집행의 정당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주본의 소재는 배 씨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무중인 행방과 계속되는 법적다툼을 겪는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문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 씨는 2008년 7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면서 상주본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며,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윽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으며,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망하여, 현재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하지만 배 씨는 끝까지 문화재청의 반환 요구를 거부해왔으며, 절도 혐의에서 대해서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문화재청과 배 씨 간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결국 배 씨는 지난 2017년 4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자신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주본의 소유권이 있으며,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의 재판부는 "원고 배 씨가 상주본 절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증거 부족에 따른 것일 뿐이며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배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배 씨만이 상주본 소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특징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옛 한글 체계와 세종 28년인 1446년 9월 발간한 훈민정음 해설서 서적을 이르는 말이다. 서적은 원문인 해례본(한문본)과 이를 언문으로 간행한 언해본, 간략하게 한글을 소개한 예의본으로 나눌 수 있다. 

해례본은 여러 부를 만들었지만 일제강점기의 민족말살정책 등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안동본 또는 간송본이라 불리는 해례본이 유일했다. 이 판본은 표지 2장, 본문 33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간송 전형필 선생은 당시 기와집 10채에 해당하는 1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사들였고, 일본의 탄압과 6.25 전쟁 속에서도 지켜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이 해례본은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평가되어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 씨가 2008년 7월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판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상주본’이라고 부르는데,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보존 상태가 좋고 16세기에 표지와 주석이 더해진 것으로 가치가 더욱 크다. 일각에서는 그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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