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3:50 (금)
문화재청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와 대형 불화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상태바
문화재청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와 대형 불화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 이진 기자
  • 승인 2018.10.0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문화재청은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와 대형 불화(괘불도)를 포함해 고려 시대 금속공예품, 조선 시대 고문서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시기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수막새(원와당)이다. 1934년 다나카 도시노부라는 일본인 의사가 경주의 한 골동상점에서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으나, 고(故) 박일훈 (전)국립경주박물관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2년 10월 국내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 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수막새는 와당 제작틀(와범)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직접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도구를 써서 세부 표현을 마무리했다. 비록 왼쪽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이마와 두 눈, 오뚝한 코, 잔잔한 미소와 두 뺨의 턱 선이 조화를 이룬 자연스러운 모습 등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엿보인다.

핸드메이커는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독립적인 기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예술 작품이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핸드메이커와 동행해 주세요.

후원하기

괘불도는 야외에서 거행하는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불화이며 보통 10m가 넘는 크기와 화려한 색채를 보여준다. 이번 지정 예고에는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대형 불화인 괘불도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조사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새롭게 발굴된 괘불도 3건이 포함되었다.

숙종 40년 (1714년)에 완성된 「군위 법주사 괘불도(軍威 法住寺 掛佛圖)」, 영조 26년인 1750년 제작한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정조 12년 (1788년) 영산재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불화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이 3가지는 각각 독특한 구성과 양식, 기법을 보여주므로 조선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선사명 청동북」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된 불교의식구의 한 종류인 청동북(金鼓)으로서, 옆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무인년’인 1218년(고려 고종 6년) 경 무관 6명이 발원해 경선사에 봉안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확인된다.

이 청동북은 표면에는 4개의 굵고 가는 동심원을 둘렀고 중앙에는 연꽃 씨를 표현하였으며, 그 주위를 16개의 연화문으로 돌려가며 장식했다. 고려시대 청동북 중 아래에 공명구가 뚫려 있는 사례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지금까지 고려 청동북은 뒷면이 뚫려 있는 반자형이 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옆면에 공명구가 마련된 ‘경선사명 청동북’은 13세기 청동북 중 기년명이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자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려 금속공예품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년) 11월에 공신도감에서 제1차 왕자의 난(1398년)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인 중추원부사 장철(1359∼1399)에게 발급된 문서인 녹권으로 당시 배경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있으며 그리고 한자어의 순우리말 표기인 이두(吏讀)가 많이 사용되었고,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초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문서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조선 초기 정사공신녹권이자 역사적․국어학적․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군위 법주사 괘불도」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
  • 회원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후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핸드메이커가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며 독립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통해 핸드메이커는 보다 독자 중심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미래를 관통하 는 시선으로, 독립적인 보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항상 핸드메이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들 의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 다. 앞으로 핸드메이커가 만들어갈 메이커스페이스에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차례라도 여러분의 후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하기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338번길 36 3층 301호(대야동)
  • 대표전화 : 070-7720-2181
  • 팩스 : 031-312-10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리
  • 법인명 : (주)핸드메이커
  • 제호 : 핸드메이커(handmaker)
  • 등록번호 : 경기 아 51615
  • 등록일 : 2017-08-23
  • 발행일 : 2017-08-15
  • 발행·편집인 : 권희정
  • Copyright © 2024 핸드메이커(handmake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handmk.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