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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의류가 국산으로··· 라벨갈이 업자 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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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의류가 국산으로··· 라벨갈이 업자 19명 입건
  • 최상혁 기자
  • 승인 2019.10.0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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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1일부터 단속수사 추진, 19명 입건 및 제품 491점 압수

[핸드메이커 최상혁 기자] 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약 2달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8월 1일(목)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추진하여 불법 라벨갈이 위반사범 19명을 입건하고 불법 제품 491점을 압수하였다.

서울시가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는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16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예: “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시는 불법 라벨갈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과 공조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내역, 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장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8월 구성, 발족한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주요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은 봉제·수제화 협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150명의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8.19. 발족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주요상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단지 45,000매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 140회를 실시하였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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