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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은 이제 그만!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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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은 이제 그만!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 곽혜인 기자
  • 승인 2024.03.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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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pixabay
서울시청 전경 / pixabay

[핸드메이커 곽혜인 기자]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주에만 서너 편의 분량을 연재해야 하는 웹툰 작가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웹툰 보조작가의 주된 계약유형, 업무 내용, 업무별 평균 보수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 종사자와 제작사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5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사업비는 4천9백만 원이다. 모집 기한은 1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인 웹툰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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