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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블랙리스트 보도한 MBC ‘가짜뉴스’로 방심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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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블랙리스트 보도한 MBC ‘가짜뉴스’로 방심위 신고
  • 윤미지 기자
  • 승인 2024.02.15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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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핸드메이커 윤미지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가짜 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오늘(15일) 신고했다.

지난 13일 MBC는 쿠팡이 물류센터 일용직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3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현재도 관련 보도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오늘(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 등 재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방심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CFS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했다는 점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를 보도한 점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인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 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MBC는 앞서 14일부터 “MBC는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1만645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라는 문구가 노출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했다. 퇴직자·노동조합·언론 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대중에게 공개한 셈인데, 이에 대해 CFS는 “근무지역과 이름, 연락처만 입력하면 해당 인원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 결과 지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등록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디씨인사이드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실제 오픈한 블랙리스트 사이트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타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알면 개인 정보와 등재 사유 등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다.

특히 ‘언론 종사자’의 경우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소속을 쓰지 않고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년월일에 ‘111111’이라고 입력하고, 아무 소속 매체를 써도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관련 정보가 뜨도록 설정되어 있다.

CFS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20조(명예훼손 금지)와 21조(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피력하는 상황이다.

또 MBC가 “암호명 ‘대구1센터’ 등이 표기된 블랙리스트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라고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CFS는 “당사 인사평가자료엔 ‘대구 1센터’ ‘대구2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심의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MBC취재팀이 물류센터에 잠입취재한 상황에 대해선 “사내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카메라를 반입해 몰래 촬영을 했다”라며 “촬영된 내용은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관련 없이, 기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관리자로부터 질책받는 내용이 전부로 잠입한 기자가 연출한 상황에 불과하며, 센터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CFS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MBC가 인사평가 자료에 기재된 사람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인터뷰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나 반론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일방적 보도이며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CFS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 취재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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