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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월 중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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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월 중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4.01.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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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전은지 기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개막 세리머니 모습 / 문화재청 제공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개막 세리머니 모습 / 문화재청 제공

이번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5월 16일 제정돼, 오는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확장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면서, 문화재청의 사무 및 명칭도 함께 변경되는 것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유산 체게 전환 기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이라는 조직 명칭도 국가가 모든 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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