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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김영희 씨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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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김영희 씨 인정 예고
  • 윤미지 기자
  • 승인 2024.01.2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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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각 작업 중인 김영희 씨 /문화재청
투각 작업 중인 김영희 씨 /문화재청

[핸드메이커 윤미지 기자] 53년간 옥 가공 기술을 연마한 장인을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로 김영희(金泳熙, 경기 파주시, 1959년생) 씨를 인정 예고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금·은과 함께 대표적인 보석이다. 사회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도 이용되었으며, 희고 부드러운 옥의 성질이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무형유산 ‘옥장’은 이러한 옥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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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옥장의 핵심 기능인 투각 및 조각하기, 홈내기 등의 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전언이다.

김영희 씨는 현재 시도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으로, 1970년에 김재환 선생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기능을 전수받아 53년 기간 동안 옥 가공 기술을 연마하였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는 1명이며, 이번에 보유자를 추가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영희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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