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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장신구, 알고보니 저가 중국산··· 폭리 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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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장신구, 알고보니 저가 중국산··· 폭리 취한 일당 검거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9.04.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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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 9~10배 가격으로 폭리, 제품 8만여 점 압수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 씨(42세)을 구속하였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을 압수하였다. 압수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액세서리에 'DESIGNED BY KOREA', 'MADE IN KOREA' 표시를 붙이고 이를 한국으로 들여온 것을 확인했다.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의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진행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 원을 올리면서도 이 중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였으며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부터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사범 38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85,500여 점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치구(종로, 중, 성북)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수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능력이 입증된 수사관을 중심으로 “라벨갈이 전담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미 이루어져 통관이 되는 사례가 많아 경찰 인력만으로는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다.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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