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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제4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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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제4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개최
  • 윤미지 기자
  • 승인 2023.08.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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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공모요강 안내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핸드메이커 윤미지 기자] 우리 전통 공예 전승을 위한 공모전이 올해도 마련됐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하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제4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작품 공모 요강이 공개됐다.

작품 접수는 9월 14일, 15일, 18일 총 3일 동안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 가능하며,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별관 3층 전시관 ‘올’에서 현장 접수 가능하다.

출품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는 제외한다.

또 접수 시 출품신청서, 출품작설명서, 출품서약서 등 공모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출품 관련 신청서 등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양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공모 대상 작품은 우리의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에 의해 제작된 전승적 전통공예 전 분야의 작품이 포함된다. ▲ 1분과 목(소목, 소반) ▲ 2분과 화각, 죽(대), 목조각(각자, 떡살, 목불상 등) ▲ 3분과 자수 ▲ 4분과 매듭, 염색 ▲ 5분과 도자, 옹기 ▲ 6분과 지(종이) ▲ 7분과 금속 ▲8분과 단청, 불화, 민화, 무속화 ▲ 9분과 악기 ▲ 10분과 옥석, 피혁, 초고, 장신구, 마미(말총), 부채 등 기타 공예 ▲ 11분과 옻질(나전, 채화, 건칠 등) ▲ 12분과 직물, 침선 등이 해당한다.

현대공예품이나 관광민예품 등은 대상작품에서 제외되며, 또 전시 중에 변질 및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작품 역시 접수할 수 없다. 평면작품 중 액자는 유리, 아크릴 사용금지이며 전통작품과 이질감 있는 합성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표구 가능한 작품의 경우 전체 표구할 것을 안내하며 심사시 필요에 따라 표구 후면은 일부 파손될 수 있다.

공모 작품 규격은 평면의 경우 가로, 세로 210cm 이내여야 하며, 입체는 가로, 세로, 높이 160cm, 110cm, 210cm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공모 요강을 확인하면 된다.

작품이 선정됐을 경우 개막식 및 시상식은 12월 13일에 진행되며 작품 전시기간은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전시 장소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결’, ‘올’에서 개최된다.

공모 요강 및 출품 유의사항, 출품신청서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에 유선과 메일로 안내 가능하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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