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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보자] 꽃같은 나이 피해자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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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보자] 꽃같은 나이 피해자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누구의 잘못인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3.04.2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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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초반 여성이 극단 선택을 했다 /flicker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초반 여성이 극단 선택을 했다 /flicker

 

"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지난 17일 극단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31세)씨의 유서에 적힌 내용이다. 30대 초반이면 인생에서 꽃같이 피어나야 할 청춘의 한 때인데 그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짓는단 말인가. 

피해자 박 씨는 전세 계약 당시 7200만원으로 계약했지만 2년 뒤 임대인의 요구로 1800만원을 올려 9000만원을 맞춰줘야 했다. 그 뒤 지난 3월 법원이 박씨의 집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박 씨의 집이 낙찰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어 박 씨는 거기서도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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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한 동 전체인 60채가 모두 건축왕 전세 사기를 당해 현재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며, 지금까지 20채 가량이 낙찰돼 세입자들이 그 길로 쫓겨났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20, 30대 청년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은 박 씨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에 이어 지난 14일에도 20대 남성 임모씨가 극단 선택을 한 바 있다. 

세번째 피해자가 나오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제2, 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제서야 정치권에서도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대책위(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도 지난 18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대출 확장 정책으로 집값·전세값 폭등시키고, 묻지마 보증으로 무책임 대출 남발하고, 등록 임대주택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게 정부"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당한 총 2700여 채 중 올해 2월 기준 건축왕 소유의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낙찰이 되면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제발 경매를 중지해달라'는 입장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보여주기'식이라고 정의 내린 뒤, 경매 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flicker
전세사기 대책위가 출범했다/ flicker

 

정치권 '떠넘기기' 논쟁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서로 '떠넘기기' 식의 논쟁으로 비춰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 '원인 제공자'라고도 표현하며 "전세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경매 중단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조치를 해서 다행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나.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예방책이 면밀하게 마련이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벌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과 지원 문제는 미흡했다"며 "이 부분들이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와 민간 권리 관계에서의 수용성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의 검토 협의를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전국 확산 조짐

해당 사건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수원, 용인 등지에서도 오피스텔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253채를 보유한 박모씨 부부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에서도 20여명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실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0세대로,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fixabay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fixabay

 

덧붙이기...전세사기 잘 피해보자

전세사기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노린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 전세집을 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 놓으면 유용하게 쓸 날이 있을 듯 하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단 임대인에 서류 요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확인 같은 것. 해당 서류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 이기도 하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기준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 1600만원(101건)이다.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해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일 이전에 매매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 지기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전경/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전경/ HUG 제공

 

HUG 보증보험 제도 활용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보증보험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거래가 속출하면서 깡통 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세입자가 늘어났다.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거래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으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별도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매매가가 보증금 보다 낮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만일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 2021년 8월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요율은 보증금의 0.12~0.15% 사이이고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대사업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0.1%~1%로 차등적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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