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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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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3.04.2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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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전경 /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 전경 / 우리금융그룹 제공

[핸드메이커 전은지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방안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5억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 원을 한도로 총 1,500억 원 규모를,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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