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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육회, 불법 냉동만두… 식품업계, 위생 문제 또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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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육회, 불법 냉동만두… 식품업계, 위생 문제 또 수면 위로
  • 윤미지 기자
  • 승인 2023.02.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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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육회’ 파동…무심코 먹는 음식들 문제없을까?

[핸드메이커 윤미지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육회를 먹고 일부 소비자가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판매된 육회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치 명장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 업계 위생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배달음식 위생에 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뤄져 온 바 있다. 이외에도 조리사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앞치마 혹은 위생복을 주방 이외의 장소인 길거리· 화장실 등에서 착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먹거리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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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판매된 저렴한 육회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해당 육회는 지난달 온라인 이커머스 위메프의 ‘핫딜’과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채널에서 판매됐다. 현재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식중독균에 취약한 식품인 육회. 유통 과정에서 반드시 저온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픽사베이

문제가 된 육회는 ‘고단백 저지방 한우 암소 육회 200g’이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됐고 5~1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 육회는 한 쇼핑몰에서만 2550건이 판매됐다. 지난 6일 기준 식중독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75명에 달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다수는 식중독 의심 증상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커머스 채널 리뷰에 올라온 글에는 문제가 된 육회를 섭취하고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체 2곳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이 실시된 업체는 전남 나주 소재 육회 제조업체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식육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제조시설 위생관리 현황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실시했다고 한다. 식중독균 오염도 등에 대한 분석은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돼 결과는 추후 안내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 필수음식 김치도 위생 문제 피해가지 못해

썩은 배추와 곰팡이 무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썩은 김치’ 논란은 지난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일부 갈무리
영상에는 주재료로 사용된 배추 속 일부가 썩어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일부 갈무리

다수 매체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변질된 배추와 무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약 17만 6000kg, 또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약 24만kg의 김치를 제조했다고 한다. 썩은 김치 파동은 공익제보자가 공장 내부 영상을 촬영해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러 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성식품 측은 “썩은 부분은 재료 손질 관정에서 전량 잘라내 폐기했으며 완제품 김치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소비자의 반응은 거셌다. 지난해 2월에 한성식품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 김순자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과문에는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성식품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홈페이지 갈무리
한성식품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홈페이지 갈무리

김순자 대표이사는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명인’, 2012년에는 노동부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김순자 대표이사의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번복했고, 추후 다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썹 미준수 중식당 프랜차이즈 업체 적발

중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인 ‘딘타이펑’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냉동만두를 제조 유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장 만두 생산 관리 직원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으나 함께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해썹은 식품의 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딘타이펑은 해썹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해썹 인증을 반납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3년 7개월간 냉동만두 240만여 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 ‘맘스터치’는 가장 많은 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패스트푸드 상위 10개 브랜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확인된다.
 

패스트푸드 위생 관련 행정처분 다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픽사베이

맘스터치의 행정처분 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89건 중 67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마다 정해진 첨가물이나 세균 수 등 기준을 지키지 못했거나 제품 속 이물 혼입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다.

이외에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19.0%), ‘건강진단 미실시’(29건/15.3%), ‘위생교육 미이수’(27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매장 수에 대비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맥도날드는 9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400개 매장을 기준으로 할 때 매장당 0.22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맘스터치의 매장 수 대비 행정처분 건수는 0.14건이다.

안심할 수 없는 소비자들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3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손님 중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됐다. 당시 식약처와 김해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당에서 사용된 달걀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한 김밥 전문 체인점에 의해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 분당 소재의 김밥 체인점 두 개 지점에서 김밥을 구매해 먹은 손님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이 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살모넬라균이었다.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환자의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진행한 신속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처럼 특정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내용이 보도되면 한동안 해당 음식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식중독 사태에 있어 달걀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문제가 되자 일부 시민은 달걀 섭취를 피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대두되자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매출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달걀은 취급 시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한 식재료다 /픽사베이
달걀은 취급 시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한 식재료다 /픽사베이

실제로 특정 메뉴에 대한 식중독 문제가 거론됐을 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견된다. 2021년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기에 달걀 값이 폭등했으나, 김밥 식중독의 원인으로 달걀이 지목되자 다시 몸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기사에는 운동 중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달걀을 많이 먹던 한 시민의 인터뷰가 소개된다. 식중독에 대한 우려로 달걀을 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문이 보도됐을 때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달걀 고명을 빼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를 반영해 달걀을 주재료로 하는 식당의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식재료 중 달걀을 제외하기도 했다. 달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육회 파동으로 온라인 식품 기피 현상까지

최근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된 육회 제품이 식중독 문제를 일으키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육회의 온라인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지난 8일 한 언론사는 육회를 택배로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취재하는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냉장 축산물의 경우 택배 유통 중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며, 육회는 식중독균에 취약한 식품인 만큼 유통 시 저온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중국 알몸 김치와 담배꽁초 배추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일부 소비자들이 중국산 김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하곤 했으며,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자영업자들도 국내산 김치를 제공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중국 알몸 김치 파동을 일으킨 영상의 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 5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며 문제가 됐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가며 펴는 작업 모습이 등장한다.

영상을 통해 이 모습을 확인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앞으로 마른 오징어를 절대 못 먹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영상이 공개된 후에 마른 오징어 판매량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식품 위생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전한 배달음식 위해 식약처‧지자체 나선다

배달음식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닿아있다. 배달음식을 자주 찾는 만큼 이에 대한 위생 이슈도 민감한 사안이다. 간편하고 빠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조리과정을 직접 볼 수 없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변질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많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배달음식을 시킬 때 유용한 팁이 공유되고 있다. 매장 내에 손님이 직접 착석해서 식사하는 홀이 마련된 식당인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배달 전문점의 경우 직접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보니 생긴 불안감이 원인이다.

과거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를 관리 점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면 배달 음식 소비 규모가 2020년 17조 3,342억원으로 전년대비 78.1% 증가, 2021년에는 25조 6,783억원으로 전년대비 48.1% 증가로 나타난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는 23조 7,881억원 달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배달전문점은 객석 없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치마 입고 화장실 들락날락 괜찮나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식당 건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요리사를 만나게 된다. 대부분 짧은 휴게 시간을 이용해 외부에 나온 것으로 조리복이나 앞치마를 착용한 채 휴식 시간을 가진다. 일부는 조리복을 착용한 상태로 흡연을 하기도 한다.

또 조리복 착용 상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직원을 발견할 때가 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조리복을 착용하고 위생과는 거리가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페 글 갈무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글 갈무리]

그렇다면 법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울까? 이와 관련 식약처 대변인실은 본지에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 식품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위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법이 모든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리사가 개인위생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영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실제로 조리 과정 내 비위생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 전제에 따라서 규정에 관한 위반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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