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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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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접수 시작
  • 최미래 기자
  • 승인 2023.01.0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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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행안부

[핸드메이커 최미래 기자] 현재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받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행안부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을 추진해 왔다.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22. 6, 9월),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및 선호도 조사(’22. 8. 29.~9. 5.,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 성인 1,300명 대상), 타 지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답례품 후보군을 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22. 12. 23.)를 통해 품목을 확정했다.

현재(’23. 1. 5.~1. 13.)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가 진행 중이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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