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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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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력
  • 곽혜인 기자
  • 승인 2022.11.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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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 /문화재청

[핸드메이커 곽혜인 기자]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탈춤」이 11월 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 심사에서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으며 14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한국의 탈춤」이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탈춤」은 총 18개의 무형유산으로 구성됐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봉산탈춤,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등 13개가 포함됐으며 시도지정문화재로는 퇴계원산대놀이, 예천청단놀음, 진주오광대 등 5개의 탈춤이 이름을 올렸다.
 

시도지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문화재청

특히 이번 심사에서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의 하나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청서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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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탈춤이 전통적 공연예술 및 무형유산의 상징으로 인식된 점 ▲비판을 저변에 두고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 ▲사회 부조리와 이슈를 춤, 노래, 말, 동작 등을 통해 표현 ▲한국인으로서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등이 제시됐다. 현재 한국은 21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춤」이 최종 등재되면 총 22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탈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비판한다”라며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탈춤은 전통 예술로써 한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평양랭면풍습」도 이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에서 등재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이번 등재로 인해 「평양랭면풍습」을 포함한 「아리랑」(2014), 「김치담그기」(2015), 「씨름」(2018/남북공동등재) 총 4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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