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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주 수암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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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주 수암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최나래 기자
  • 승인 2022.08.2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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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암종택 전경/ 문화재청 제공
상주 수암종택 전경/ 문화재청 제공

[핸드메이커 최나래 기자]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상주 수암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주 수암종택은 서애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柳袗, 1582~1635)을 불천위로 모시는 종가이다. 불천위는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한해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를 말한다.

상주 수암종택은 속리산, 팔공산, 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가 하나로 연결된 ‘ㅁ’자형 본채를 중심으로 별동의 ‘ㄴ’자형 녹사청, ‘ㅡ’자형 사당으로 구성됐다.

‘ㅁ’자형 본채는 정면 6칸, 측면 6칸의 합각지붕 건물이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사랑채, 중간문, 안채, 부속채가 에워싸고 있으며 앞쪽에는 툇마루가 있는 안방과 안대청을 중앙에 두고 앞 열과 연결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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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뒤편의 흙돌담 안에는 류진의 제사를 위한 불천위 사당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박공기와 지붕인데 앞의 반 칸을 벽체 없이 개방했으며 단청하지 않았다.

녹사청은 ㄴ자형의 정면 4칸, 측면 4칸의 우진각 지붕 집이다. ‘ㄴ’자로 꺾어지는 부분에 설치된 부엌 1칸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방 1칸, 마루방 2칸을, 동쪽에는 온돌방 2칸과 마루방 1칸을 배치했다. 녹사청은 주인의 비서격인 녹사가 기거하며 녹봉을 지고 오는 지방 관리들을 맞거나 묵는 용도로 쓰였다.

상주 수암종택은 청백리 집안답게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지만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불천위 제사 모습/ 문화재청 제공
불천위 제사 모습/ 문화재청 제공

상주 수암종택에서는 불천위 제사를 비롯한 기제, 묘제 등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으며 녹패, 간찰, 문집 등 고문헌과 등롱, 가마, 관복 같은 민속유물이 다수 남아 있어 19세기 이전 상주지역 상류주택에서의 생활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주 수암종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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