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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의료의 경계에 선 타투, 합법화라는 수면 위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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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의료의 경계에 선 타투, 합법화라는 수면 위로 떠오르다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2.02.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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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시술을 하는 모습 /unsplash

[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타투(문신)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인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한 정책 과제로 채택한 사실이 밝혀졌다. 요즘 들어 타투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인권위는 “비의료인 타투 시술 문제는 직업·표현·예술의 자유 등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후의 법안 제·개정과 제도 개선 권고가 필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전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라는 예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권고해 달라”며 국회와 대법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김 지회장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진정 사건 조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위원회가 정책 과제 채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타투(반영구화장 포함)시술을 하는 사람은 최소 약 35만명이며,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최소 약 1300만명 정도다. 그러나 현재 타투 시술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대법원은 1992년 5월 타투 시술 행위가 “진피(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용한 타투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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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김 지회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범죄단속법(제5조)는 영리 목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부과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현대의 시각이다. 캐나다나 미국은 타투의 정의와 타투 시술 절차, 시술자 자격 등을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도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에 대해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문신사법안' 등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인간과 함께 변화해 온 타투

아이스맨 외치를 재현한 모형에 새겨진 타투 /flickr

문신(이하 법령 및 명확한 용어가 아닌 경우 타투로 통일)과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거의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은 자신의 몸에 타투를 새겼다고 한다. 그게 부적의 의미든,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든, 종교적 신념의 표시든 광범위했다. 심지어 처벌의 의미로도 사람에게 타투를 새겼다. 이는 뭔가를 구별하는 것, 또는 처벌의 의미로 적용되는 용도로 쓰였다. 하나의 부족 안에서 사람의 나이, 결혼 여부, 권력, 계급 등을 나타냈고 집단 안에서는 내 동료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기도 했다.

타투가 새겨진 최초의 예는 처음에는 이집트인으로 몇몇 여성 미라들에게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19991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외치'와 그의 몸에 새겨진 57여개의 타투를 탄소 측정한 결과 약 5300년 전으로, 이 당시에도 사람이 했다고 추정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이나 조각상에서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 허벅지에 주로 타투를 했으며, 그 도구로 확인된 작은 청동 기구들이 이집트 북부의 구로브 마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이집트에서 여성들이 타투를 한 것은 여러 설이 있는데 매춘부라는 표시,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부적이라는 의미 등 주로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다만 그렇다고 꼭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리비아의 남성 지도자들은 팔과 다리에 기하학적인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그리스 작가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인들과 트카리아인들 사이에서 타투는 귀족의 표식이었고 타투가 적으면 그 시대는 저출산이라 기술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타투를 배웠고, 노예들이 탈출하려고 하면 그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타투를 썼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에서 이 관습을 채택했고 자신들의 몸에 짐승의 다양한 모양을 새겼다. 특히 범죄자나 전쟁포로, 노예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낙인이 주를 이뤘다. 그리스나 로마인들 사이에서  타투는 종교 지도자나 노예의 경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범죄자나 죄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기도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얼굴에 낙인이 찍혔고, 이는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했다. 

또한 노예들은 로마 시대에 세금을 내는 존재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타투를 새기기도 했고, 무기 제조업자나 군인들도 했다고 한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파라오였던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와인의 신이자 수호신인 디오니소스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담쟁이 잎 모양을 새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로마 병사들에게도 유행했고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로마 시대에 성행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금지한다'고 타투가 금지될 때까지 유행했다고 전해진다.

타투 /unsplash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타투는 야만적인 전통으로 여겨졌고 급기야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교도적'이라는 인식이 퍼진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 같은 곳을 침범하면서 타투를 새긴 토착민들을 발견했고, 이들은 유럽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길들여지지 않은 원주민'으로 취급당했다. 심지어 유럽인들의 이윤을 위해, 또는 여흥을 위해 유럽으로 끌려온 토착민들도 많았다고.

그러다 1769년 제임스 쿡 선장의 타히티 원정 이후, 섬 원주민들이 '타타타우' 또는 '타타우'라는 용어를 쓴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타투라는 말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다. 어쨌든 곧 타투는 유럽으로도 퍼진다. 이후 타투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유행했고, 특히 선원이나 광부들 같은 남성들은 팔뚝에 닻이나 광부의 램프 문양을 거의 부적처럼 새기는 게 유행하게 된다.

현대의 타투가 어떻게 기원했는지는 설이 분분하다. 독일 과학자인 카를 폰 덴 슈타이넨은 남아메리카에 성행한 타투가 몸에 흉터를 가리는 관습에서 발전한 것이라 말한다. 식물 수액을 상처에 문질러 출혈을 막아 흉터의 변색을 유발했는데, 이것이 타투가 됐다는 설이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남아프리카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피부에 검은 물질을 주입해 흉터를 만들어 새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미의 아파치 부족과 코만치족 전사들은 전투로 생긴 상처에 흙을 비벼 흉터를 더 잘 보이게 해 과시를 했고, 뉴기니의 피그미족은 허브를 흉터 부위에 문질러 영구적인 흉터를 냈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들은 타투가 다양한 장소에서 흉터 치료 등의 정말 우연한 기회로 생겼다고 추정한다. 확실한 건 단일 기원은 아니라는 점이다.

타투는 사람들끼리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졌는데, 브로네오나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은 다른 섬을 방문할 때 원주민들의 타투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그러다 타투 전문 아티스트들이 생겨나면서 귀족층에게 타투를 해 주는 고급진 취미가 되었고, 하는 가격이 저렴해졌을 땐 다시 서민들이 즐겨 하는 것으로 유행하게 됐다. 나중에 히피 운동이 주류 사회에 편입하면서 타투는 일탈이란 상징에서 누구나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형태로 바뀌었다.

타투의 합법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
 

타투 시술을 하는 모습 /unsplash

미국은 10분만 길을 걸어다녀도 길거리에서 타투샵을 여러 곳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흔하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타투를 합법화했고, 타투이스트들은 의료 면허가 없어도 자격증이 있으면 시술을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서 딱히 규제하는 것은 없다. 단지 주마다 체계가 다르며 각 주와 시마다 다른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뉴욕시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 산하 아카데미에서 감염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교육과 시험은 다른 주도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지방 정부가 타투샵에 자격 면허를 발급하며, 타투샵이 고용하는 타투이스트들은 면허는 필요 없지만 대신 타투샵이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 만큼 타투샵을 여는 것도 꽤 까다로운데, 환경보건국의 방문 심사에 통과해야 하며 개업 후에도 매년 단속을 나와 심사 평가를 한다. 타투이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인증 제도도 운영하며, 표준 위생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타투이스트들이 해외로 나가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찾는 등 나름대로 살길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알려져 있는 시술자만 3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딱히 없다 보니 고객들은 시술을 받다 부작용이 생겨도 호소할 곳이 없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노리고 역으로 손님들이 타투이스트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타투를 경험한 171명을 대상으로 타투 시술 후 부작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6% 정도였다.

타투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발의 중인 '문신사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불법이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다"라며, "입법을 통해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이를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정식 타투이스트로 일할 수 있는 형태다. 

타투 /unsplash

다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투이스트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통틀어 여러 단체는 공중보건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업소 업종에 대한 위생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이 법에 타투 업종을 포함해 규제한다면 새 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타투이스트들도 합법적인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타투이스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법제화를 시켜 세금도 내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시술하거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불량 시술자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꾸준히 제기되는 위생 문제가 많은 사업장들도 관련법에 의거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타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술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도 눈썹 문신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신합법화' 바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테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문신사법을 내걸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이 후보는 "타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며,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부정적이다. 의협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인 문신 합법화 법안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 반발하고 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문신사 직역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타투 관련 도구들 /unsplash

결국은 법령과 규정의 문제다. 미국FDA는 미용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에 쓰이는 염료나 색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시술 행위에 대한 감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영국에서는 타투 위해 별도의 자격은 필요 없지만 문신시술업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술자들이 쓰는 공구나 약품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문신 시술업을 시작할 때 신고를 해야 하고, 시술자에게는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문신사법은 해외의 법령과 결이 비슷하다. 타투 시술을 위한 필수 교육 및 자격 부여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문신사법의 발의 취지는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을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샵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타투 /pixabay

피부에 바늘을 대는 건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불법이라 하지만, 타투이스트들은 이것이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해 시술자와 고객 모두를 보호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생겼을 때 고객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시술자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술자들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벌써 시술자만 35만명이 넘고, 시술을 받은 사람만 1500만명이 넘은 이 시점에서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다.

타투는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산업이며 해외에서도 일명 K-타투이스트들의 인기 또한 꽤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놓고 방치만 하고 있기엔 타투 시술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발의된 법안의 취지처럼 이제 타투는 의료적인 기능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기보다는 예술적 의의가 더 크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취미처럼 몸에 새기는 것이 됐다.

어차피 계속 커질 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직업으로 하는 만큼 해외처럼 관련 법령을 확실히 제정해 두고 그만큼 감독과 관리 또한 철저하다면 될 일이다. 타투이스트들은 다른 직업처럼 평범하게 세금을 내고 법령 아래 보호받으며 규칙을 지키고 영업을 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그동안 타투 산업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상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번번이 무산되며 다시 가라앉았다. 언제까지 이들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해야 할 수도 없으며, 본격적으로 귀기울여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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