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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작품의 가치, 똑똑해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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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작품의 가치, 똑똑해야 지킬 수 있다.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8.09.1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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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작가들도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포함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을 뽑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당장에 어떤 손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중 하나이지만 장기적인 사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권을 잘 다루고 활용할 줄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당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혁명은 기존 휴대전화를 비롯한 인터넷 등의 정보화 물결의 흐름을 뒤엎어 버렸다. 이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던 수많은 거대 전자기기 기업들은 몰락해버렸고 아주 일부만이 이 새로운 흐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끼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기 위한 전쟁도 가속화됐다. 특허를 잘 활용하면 사업과 시장을 선점하고 다각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만든 기술과 디자인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게 된다.

21세기에 들어 변화의 흐름은 빨라지고 복잡해졌다. 기존 각광받던 사업은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새롭게 시장을 선점하는 등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으로 수익을 내야 하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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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저작권은 예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작품이 완성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자 사망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무단 도용 등 행위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디자인권과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일명 ‘산업재산권’이다. 이것들은 따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야 하며 상업과 수익적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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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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