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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하루 앞으로 소상공인들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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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하루 앞으로 소상공인들 초미의 관심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7.12.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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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전기안전법(이하 전안법)의 향방이 뜨겁다. 내일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전기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7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전안법이 대체 무엇일까?

전안법은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이다. 원래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각각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전안법은 이 두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KC인증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었던 생활용품도 품질 안전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KC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에 KC마크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전안법은 당초 2015년 1월 7일 공포됐고,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8년 1월 28일로 1년이 유예됐다. KC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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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은 외부 공인기관에 인증을 받아야하며 실제로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이라는 인증비가 부담된다. 또한 인증기간 조차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인증비 부담은 영세자영업자 뿐 아니라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지난 9월, 일부 문제 조항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사고와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대상은 KC인증을 면제하고 대신 안전 기준만을 준수하며 모델명, 제조업자, 제조시기 등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면 된다. 또한 개인직구는 물론이며 구매대행 역시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인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먼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영세업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 177건, 총 883건이 계류 돼 있다. 이는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임시국회를 보이콧해왔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700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법사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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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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