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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에도 디자인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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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에도 디자인 권리 인정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7.12.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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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지재권 획득도 금메달, 올림픽 메달 디자인 최초 등록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사용될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았다.

특허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근에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특허청은 이 메달에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하여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허청은 올림픽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부처로서 우리나라에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상표와 디자인의 조속한 권리확보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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