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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 10월부터는 합법성 입증돼야 통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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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 10월부터는 합법성 입증돼야 통관 가능해져
  • 차연정 기자
  • 승인 2019.09.1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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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벌채문제 대처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운영

[핸드메이커 차연정 기자] 다음달인 10월 1일부터는 수입목재의 합법성이 입증되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동참하여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산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의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제도는 이러한 목재 생산국의 불법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산림보전을 위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2008년), EU 28개국(2013년), 호주(2014년), 인도네시아(2016년), 일본(2017년) 등이 실시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되었던 벌칙조항이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②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③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서는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산림청 누리집에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절차, Q&A, 제도 소개 리플렛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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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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