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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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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MOU체결
  • 이진 기자
  • 승인 2019.09.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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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가들의 디자인 보호와 다양한 전시, 행사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한국도자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일 도자디자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전문 공지 기관으로 선정, 권리화 되지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자의 모방 및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 등록비용 및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 무단도용, 모인출원 등 디자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도예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체계화시키고, 실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등록 플랫폼을 통해 접수‧검토된 공지 신청에 대한 공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도자디자인 등록 플랫폼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도예가들의 디자인 권리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페어’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전시 및 행사를 연계해 상호 협력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들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기반으로 개인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받는 한편, 디자인 출원등록 비용 및 시간 절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디자인 보호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 및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도자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행을 본격화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도자디자인 분야에도 공정한 디자인산업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7월 도자지킴이 출범을 통해 도자 디자인 도용 신고센터, 법률자문단 등 도자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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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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