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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 보유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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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 보유단체로 지정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8.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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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이었던 안동포, 마을 단위로 뛰어난 전통기법 보존하고 있어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다. 통풍도 잘되고 열전도성이 커서 또한 시원하다.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서 세탁할 때 손상도 적다. 이런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선조들이 손수 길쌈을 통해 입어왔다. ‘삼베짜기’는 대마라는 섬유 원료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문화재청의 제12차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3일 검토를 통해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삼베짜기의 보유단체로 (사)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를 지정 예고하였다.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을 보유자로 지정하기보다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지정해 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사)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 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인정 예고된 보유단체가 속한 경북 안동 지방에서 생산하는 '안동포'는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이었으며 지방특산물로 유명하다. 예부터 안동포는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생산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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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3건(구례잔수농악,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석전대제, 면천두견주, 명주짜기, 제주민요, 연등회, 법성포단오제,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아랫녘 수륙재, 불복장작법)이다.

전통 옷감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로는 ‘나주의 샛골나이’(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한산모시짜기’(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곡성의 돌실나이’(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명주짜기’(국가무형문화재 제 87호) 등 4건이 있다. ‘명주짜기’는 2017년 4월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삼베짜기’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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