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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 추진,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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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 추진, 참가자 모집
  • 이진 기자
  • 승인 2019.08.08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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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지역의 유휴·저활용 공유 재산을 도예 공방으로 리뉴얼하는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은 청년 도예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해 일자리 및 일거리를 창출하고, 도자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도자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 유휴 및 저활용 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해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청년 도예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도자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자 문화 밀집지역인 이천·여주·광주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으로, 도예공방을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선정 대상은 총 2개소로, 선정된 지역에는 가마 물레 등 기자재 및 인테리어 조성 경비 최대 4천8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하며,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는 “이번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은 도자 문화 소외지역에 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향후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이 완료된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예 청년 작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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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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