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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도용 막는다" 경기도, 도자 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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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도용 막는다" 경기도, 도자 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 이진 기자
  • 승인 2019.06.2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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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 모니터링·신고 시스템·등록 지원안 등, 담은 구축 방안 7월부터 시행

[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도자산업분야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많은 도예인들이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8년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약 6%를 차지했다. 

부정한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고 창작자들의 안전한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는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 신고시스템 구축, △ 디자인 등록 지원과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자인보호법상,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도용 시에는 침해청구와 손해배상이 불가하다. 하지만 도자업계에서 대량생산시설(공장), 타 소재(유리·멜라민) 간, 개인 간에 도용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7월부터 ▲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3회 정도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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