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5:30 (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오늘부터 접수··· 최대 500만원
상태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오늘부터 접수··· 최대 500만원
  • 이진 기자
  • 승인 2019.06.24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른다. 이처럼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
  • 회원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후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핸드메이커가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며 독립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통해 핸드메이커는 보다 독자 중심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미래를 관통하 는 시선으로, 독립적인 보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항상 핸드메이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들 의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 다. 앞으로 핸드메이커가 만들어갈 메이커스페이스에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차례라도 여러분의 후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하기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338번길 36 3층 301호(대야동)
  • 대표전화 : 070-7720-2181
  • 팩스 : 031-312-10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리
  • 법인명 : (주)핸드메이커
  • 제호 : 핸드메이커(handmaker)
  • 등록번호 : 경기 아 51615
  • 등록일 : 2017-08-23
  • 발행일 : 2017-08-15
  • 발행·편집인 : 권희정
  • Copyright © 2024 핸드메이커(handmake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handmk.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