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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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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가 관리한다
  • 이진 기자
  • 승인 2019.04.0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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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유통 및 판매 관리

[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연간 100만명이 이용하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식약처가 관리를 맡게 되며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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