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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인천시·익산시와 제품 안전성 강화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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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인천시·익산시와 제품 안전성 강화 지원 협약 체결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9.04.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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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금속장신구 시험장비 구축 및 분석 서비스 제공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시와 익산시는 섬유 제품 및 금속장신구의 제품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구축된 장비를 통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저렴한 시험분석 비용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따르면 섬유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의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금속장신구는 니켈 용출량 기준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은 높은 시험분석비용 부담, 유해물질 검출원인 분석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안전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사업은 이러한 애로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상공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유 및 금속장신구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 내에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근접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 제품 및 금속장신구 산업현황 및 소상공인 규모, 장비 설치장소의 적합성, 전문성 있는 시험기관 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인천시, 익산시를 장비구축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경기도의 섬유소재연구원(양주), 생산기술연구원(안산), 인천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익산시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 각각 섬유 및 장신구의 유해화학물질 시험분석장비 구축비용 총 17.4억(인천시 7.8억, 경기도(양주·안산) 6.6억, 익산시 3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는 장비 시험비용(수수료) 지원 및 운영경비 등 7.4억원과 설치장소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사업으로 시험분석장비 구축지역이 5곳으로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은 근접지역 내에서 이전보다 간편하게 유해물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부산시에 구축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섬유․장신구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각각 약 7,630건(87개 기업), 약 3,034건(45개 기업)의 제품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올해 구축되는 시험장비는 빠르면 9월부터 시험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소상공인 등은 시험분석 수수료를 100%~75% 수준까지 지원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유해물질 검출원인 분석 및 솔루션 제공 등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 및 장신구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영세기업의 시험분석비용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제품안전 역량강화로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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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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