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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기와 만드는 '제와장' 보유자로 김창대 씨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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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기와 만드는 '제와장' 보유자로 김창대 씨 지정 예고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9.04.0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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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형준 제와장 문하에서 전수, 20여 년간 각종 문화재 수리와 제와장 보존·전승에 힘써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김창대(金蒼大)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뜻한다. 제와장의 기와 만들기는 흙 채취, 진흙을 쌓고 재단하는 다무락 작업, 기와 성형(成形), 기와 굽기(소성, 燒成)에 이르며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터널 가마인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는 1972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다. 이후,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前) 보유자, 1929~2013년)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2009년에는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보유자 인정조사 과정에서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을 약 1년여 간 진행한 끝에,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 전통가마와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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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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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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