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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 도입··· 미술 작가도 정당한 대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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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 도입··· 미술 작가도 정당한 대가 받는다.
  • 이진 기자
  • 승인 2019.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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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앞으로 미술 작가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11.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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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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