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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와 정책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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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와 정책 지원 마련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9.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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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구체적으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한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체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백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 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 1,332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노력은 분명 예술인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이 좀 더 공정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술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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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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