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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차세대 이수자 심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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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차세대 이수자 심사 진행한다.
  • 최상혁 기자
  • 승인 2019.01.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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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상혁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 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 심사를 거쳐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차세대 전승자를 말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전국의 학교와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이수심사는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문화재청은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종묘제례악 등 총 43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하였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이수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한층 더 높은 기량을 갖춰 다양한 전승활동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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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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