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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지원 조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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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지원 조건 완화한다.
  • 이진 기자
  • 승인 2019.01.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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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 

그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지면적만 일정 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24.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 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제곱 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되며 건축물의 대비 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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