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4:40 (목)
전안법 개정안,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알아야할 점들
상태바
전안법 개정안,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알아야할 점들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8.12.1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올해 한해 동안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수많은 소상공인과 핸드메이드 작가들에게 우려와 불신을 안겨주었다.

다행히 가까스로 지난 7월 1일, 기존 안보다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안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각각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알기 쉽게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안법은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안전인증대상 ②안전확인대상 ③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핸드메이커는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독립적인 기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예술 작품이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핸드메이커와 동행해 주세요.

후원하기

개정안은 추가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모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별도의 제품시험 및 KC 마크 부착 의무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해진다.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로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안준기준 준수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작가들은 기존처럼 해왔던 것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KC마크가 붙어있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므로 무조건 KC인증 마크를 받아야 하며 키덜트 제품 역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으로 보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섬유를 제외하면 따로 원자재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DIY 키드 판매의 경우는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렴하게 제품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인증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특히 섬유제품 (의류, 원단 재료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재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험장비를 공동 구축하고 시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섬유제품에 관해서는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75% 지원하며 금속장신구는 경기도에서 니켈에 대한 시험비용을 75%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 특화산업과 및 부산시 기간산업과 등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구매대행(해외직구)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및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총 250개 품목은 이미 kc인증이 된 경우, 모든 대행이 가능하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하고 35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안법 외의 품목은 다른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한다.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별로 전안법 관리대상임을 알려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kc인증마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만약 kc마크가 없어도 된다면 부품, 부속품이 마크가 필요한 것일 경우에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부품과 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마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병행수입의 경우, 이미 인증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해주는데 일정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된다.

...
  • 회원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후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핸드메이커가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며 독립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통해 핸드메이커는 보다 독자 중심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미래를 관통하 는 시선으로, 독립적인 보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항상 핸드메이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들 의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 다. 앞으로 핸드메이커가 만들어갈 메이커스페이스에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차례라도 여러분의 후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하기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하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338번길 36 3층 301호(대야동)
  • 대표전화 : 070-7720-2181
  • 팩스 : 031-312-10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리
  • 법인명 : (주)핸드메이커
  • 제호 : 핸드메이커(handmaker)
  • 등록번호 : 경기 아 51615
  • 등록일 : 2017-08-23
  • 발행일 : 2017-08-15
  • 발행·편집인 : 권희정
  • Copyright © 2024 핸드메이커(handmake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handmk.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