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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혜택 대폭 확대한 '문화가 있는 날'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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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혜택 대폭 확대한 '문화가 있는 날' 제정한다.
  • 최상혁 기자
  • 승인 2018.12.0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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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상혁 기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특별히 영화관, 박물관, 도서관, 고궁 등에서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이번에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될 ‘경기도 문화의 날’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처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란 점은 같지만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는 무료 관람 및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문화의 날 참여기관을 2022년까지 232개소 더 늘린 56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공립 문예회관은 지금보다 38개소가 늘어난 70개소를 참여시켜 요금을 감면하고, 박물관·미술관은 55개소를 100개소로 늘려 아예 무료로 관람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립 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를 새롭게 참여기관에 포함시켜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이 보다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공연 개발과 제작지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이 제도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 직접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도립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시 경기도민 대상 관람료 할인 ▲지역의 평범한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공연’ 확대 ▲경기도 다양성 영화 특별 상영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과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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