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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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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점검
  • 최상혁 기자
  • 승인 2017.09.1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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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목제제품 품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11개 목재제품(목재플라스틱복합재·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배향성 스트랜드보드·목질바닥재·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이며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31개 목재생산업 업체이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품목별로 시료채취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무기·무기금속 등 유해가스 방출량 항목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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