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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지원법'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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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지원법' 10일부터 시행
  • 최미리 기자
  • 승인 2020.1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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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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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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