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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만드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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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만드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주의하세요'
  • 김강호 기자
  • 승인 2020.06.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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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대상으로 반조립 혹은 원데이클래스로 짝퉁 판매 기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A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B씨로부터 C 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했다. 가죽공방에서는 ① 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수강하거나 ②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10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A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C 가죽공방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관으로부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L세대는 명품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고가의 명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길 원한다. 또한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절제하고 아르바이트, 해외 쇼핑을 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롯데맴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명품 구매 건수가 몇 년새 7.5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 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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