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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해 진입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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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해 진입 장벽 낮춘다
  • 최나래 기자
  • 승인 2020.06.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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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 등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
전문 문화재수리업자의 참여 확대

[핸드메이커 최나래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안을 이번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문화재 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 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처음 공포했다. 그동안은 전문 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 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6월 4일부터는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기와 해체 및 시공)‧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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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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