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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문화’ 정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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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문화’ 정착 시행
  • 최미리 기자
  • 승인 2020.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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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76%로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 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이 많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바 있다. 이에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이 25.5%에서 2018년도 37.3%로 증가함을 보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싱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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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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