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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적용 논란,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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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적용 논란,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 김강호 기자
  • 승인 2020.05.2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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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개인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A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계약과 판매가 끊긴 것은 물론 예정된 전시도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다. 생계가 막막했던 A씨는 결국 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새벽에 택배 배송 일을 시작했다.

정부가 이같이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짐은 물론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새롭게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5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혜택으로 숨통이 트이게 된 예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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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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