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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 면적 상관없이 정부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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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 면적 상관없이 정부가 비용 지원
  • 김강호 기자
  • 승인 2020.03.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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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와 국민 불편 개선 동시에 이룰 것으로 기대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문화재청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번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다. 3만㎡ 이상의 면적은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문화재가 발견하고도 비용 문제로 인해 고의적의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매장문화재 보호법 31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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