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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중근 의사 재판 스케치' 등 5점 국가문화재 등록·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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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중근 의사 재판 스케치' 등 5점 국가문화재 등록·지정 신청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9.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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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상혁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안중근 의사 재판 스케치 및 방청권 2점을 국가문화재 등록, 유묵 3점을 보물 지정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물 5점 중 2점은 안중근 의사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등록문화재)와 40일간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시는 현존하는 유일본인 공판 스케치가 1910년 2월 10일에 열린 제 4회 공판 장면으로 총 4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대로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 구체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판 관련 자료는 당시 참석한 일본 도요신문사 기자가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와 '공판 방청권(公判 傍聽券)'이며 유물 3점은 안중근 의사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한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좌측 하단에 단지동맹 때 약지를 자른 안 의사의 왼손 장인이 찍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까지 50여점이 전해지고 있으나 한국인을 위한 것은 단 1점도 없으며 모두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남겨진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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